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도는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용평 관광단지 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이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행정심사(예비 심사 및 실태조사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투자이민제가 지정돼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관광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신청지역 모두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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