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육아시간 사용해 더 일한 공무원 '초과근무 인정'

입력 2024-10-23 16:24   수정 2024-10-23 16:31


오는 12월부터 육아 시간을 쓰느라 늦게까지 일한 공무원의 초과 근무가 인정된다. 시간 단위의 워케이션(원하는 곳에서 휴식과 일을 할 수 있는 근무 형태)도 가능하게 됐다.

23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육아시간을 사용한 뒤 늦게까지 일한 공무원도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 근무를 인정받지 못했다.

시간 단위로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이전에는 하루 단위로만 재택·원격 근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전에는 시간 단위 조정이 안 됐다”며 “갑작스럽게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 ‘출장’ 처리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수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외 육아시간·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를 적지 않아도 되는 등의 내용 등도 포함됐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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