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원전지원특별법은 원전산업지원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원전산업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원전 생태계 종합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그리고 세제·금융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SMR(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 촉진 및 인프라 조성, 국제협력, 컨설팅, 보조·융자 등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제14차 민생토론회, 국무회의 등에서도 '원전지원특별법'의 제정 계획과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흔들림 없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K-원전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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