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창원 성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미래형 이동 수단’ 범위를 ‘미래형 선박’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그간 조선업계는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세제 지원이 친환경 자동차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해 왔다. 미래형 이동 수단 범위에는 전기·수소차 생산시설에 더해 충전 관련 기술 및 시설이 포함됐다. 허 의원은 “중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형 선박 기술에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해당 기술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조선업체의 미래형 선박 투자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시설투자 기준 현재 3% 수준인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25%까지 늘어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친환경 규제 강화, 기후위기 등으로 미래형 선박 수주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이 기술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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