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첫 자영업자 부동산 담보대출…연 3%대로 최대 10억원까지

입력 2024-10-23 18:16   수정 2024-10-24 01:13

케이뱅크(행장 최우형·사진)는 인터넷 전문은행 최초의 개인사업자 대상 부동산담보대출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한경핀테크대상’ 서비스 분야 최우수상(한국경제신문 사장상)을 받는다.

케이뱅크가 지난 8월 내놓은 이 상품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위한 인터넷은행 최초의 100%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이다. 대출 한도는 신규 대출은 건당 5억원, 기존 운전자금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건당 10억원까지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한다.

대출 유형은 고정·변동금리 두 가지다. 금리는 두 유형 모두 지난 2일 기준 최저 연 3.58%다. 올해 2분기 5대 시중은행이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 새로 내준 개인사업자 물적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4.95%인 것을 감안하면 금리와 편의성을 모두 잡은 혁신 상품으로 꼽힌다. 대출 상환은 만기일시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 유형의 만기는 1·2·3년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의 만기는 5년이다. 사장님 담보대출 출시로 기존에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금리를 낮추고, 이자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이번 상품 출시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내 업종 정보를 매출 신고 데이터와 비교·분석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스스로 신고한 업종과 매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케이뱅크는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다. 출시 당시 선순위 대출만 가능해 대출받으려면 담보물로 설정하려는 부동산에 다른 금융회사의 근저당이나 임대차 계약이 없어야 했다. 이에 케이뱅크는 지난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범위를 후순위 대출로 확대했다. 아파트만 가능한 담보 물건도 오피스텔과 상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 인터넷은행 최초로 보증서 대출을 출시한 이후 신용대출과 사장님 통장에 이어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까지 출시하며 개인사업자 상품을 늘려나가고 있다.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은 “개인사업자 대상의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기업금융 혁신을 향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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