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 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안은 강제징용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민간 기업 등으로부터 모은 기부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양 할머니는 그동안 “잘못한 사람 따로 있고 사죄하는 사람 따로 있느냐. 그런 돈은 받을 수 없다”며 반대해 왔다.
이번에 양 할머니가 이 방안을 수용하면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원고 15명 중 12명이 제3자 변제안에 따른 배상금을 받게 됐다. 양 할머니의 결정이 다른 피해자와 유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나머지 세 명 중 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104)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양 할머니가 본인 의지로 수령을 결정한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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