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번화가인 '홍대거리'에 공연장과 게스트하우스 등을 지으면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이 현행 최대치의 1.2배까지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홍대거리의 관광·문화 기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0년 디자인·출판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특정개발진흥지구 전체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대하는 게 기본 골자다.
서울시는 진흥지구에 있는 권장업종 활성화를 위해 권장업종 도입 때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한다.
서울시는 홍대거리를 5개 유형의 공간으로 구분했다. 각 공간마다 권장업종이 다르게 정해졌다.
어울마당로 일대는 소매점과 공연장을 권장용도로 지정했다. 보행·상권과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공항철도 주변은 홍대를 찾는 외국인의 관광·숙박 편의를 위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특화용도로 계획했다.
홍익대 아트앤디자인밸리 일대에는 문화·예술 공간과 교육공간을 위해 전시장, 서점, 학원 등을 권장용도로 정했다. 독막로변 일대는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체력단련장, 의원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홍대 번화가에 산업·문화·상업·관광 기능을 활성화해 홍대 지역이 서북권의 청년문화와 상업·관광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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