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최근 개정된 야간집회 소음 기준이 과도한 규제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 주요 집회 지역의 야간 일상 소음이 집회시위법상 허용되는 야간 소음 기준(60㏈) 보다 이미 높아 소음 기준이 집회 자유를 원천 봉쇄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8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의 '별표'를 개정해 야간의 소음기준을 일반 지역 기준으로 65㏈이하에서 60㏈이하로 강화했다.
금융노조는 최근 전문기관에 주요 집회 지역인 여의도와 광화문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여의도 61.1㏈, 광화문 66.6㏈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강화한 야간 소음 기준인 60㏈을 이미 초과하는 수치라는 설명이다.
금융노조는 "평상시 야간 일상소음이 집회 시 허용 소음기준보다 높아, 야간에는 일절 집회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개정된 소음기준이 헌법 제21조 1항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강화된 소음 기준으로 단속을 하면서 최근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이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9월 11일 여의도 금융노조 결의대회도 소음 기준 위반으로 제지 받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경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노조 관계자가 충돌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여당을 중심으로 야간 옥외집회 및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법이 다시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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