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통령 관심 무기도입 사업에서 소요절차 누락"

입력 2024-10-24 14:53   수정 2024-10-24 14:59


방위사업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소요검증 절차가 유독 대통령 관심 사업에선 누락된 채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내용에 따르면 2022~2024년 사이 소요가 결정된 방위력개선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가 3000억 원이 넘는 사업은 20건이다. 이중 대통령 국정과제에 해당하거나 북한 드론 대비 사업 6건이 필수절차인 '소요검증'을 실시하지 않거나 국방중기계획 반영한 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요검증은 방위사업청장이 주도하는 무기도입 예산집행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타당성을 검증하고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제도다.

방위사업법 제13조에 따라 3000억 원이 넘는 사업은 소요검증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만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국방부는 시급성과 중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대통령 관심사업 6건에 대해서만 소요검증 관련 예외조항을 적용했다. 이 예외조항이 오직 대통령 관심사업에만 적용한 데 대해 의혹이 있다는 게 의원실 분석이다.

6건의 사업 중 4건은 대통령 국정과제 사업이다. 군정찰위성-Ⅱ,함대공유도탄-Ⅱ(대탄도탄), 장거리 살포식 지뢰사업은 국정과제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에 해당하고, 유무인 전투기복합체계는 국정과제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단계적 전환'에 해당한다.

나머지 2개 사업은 소형드론 킬러드론과 고출력 전자기파 대공무기다. 이 사업들은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금지 공역(P-37) 침투 직후 소요가 결정됐다. 소형드론 킬러드론은 재머를 달고 비행하는 드론으로 적 드론을 격추하고, 고출력 전자기파 대공무기는 전자기파(EMP)를 방출해 적 군집드론을 무력화하는 무기체계다.

이 6건의 사업들은 대부분 개념을 구축하는 단계로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제 소요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의원실 평가다. 부 의원은 "예를 들어 드론을 재밍으로 격추하는 소형드론 킬러드론이 요격미사일보다 운용이 어렵거나 값이 과도하게 비싼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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