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매매' 고발당한 LG家 장녀 구연경

입력 2024-10-25 19:52   수정 2024-10-26 00:53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25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구 대표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탈세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윤 대표가 투자를 결정한 메지온의 유상증자 참여 사실과 주가 상승을 미리 알고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며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동료들에게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메지온은 희소 심장질환 관련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기업이다. 지난해 4월 19일 BRV캐피탈이 메지온에 500억원을 유상증자하자 주가가 하루 만에 16% 이상 올랐다. 9월엔 5만4100원까지 치솟아 유상증자 공시 이후 300% 상승했다.

구 대표는 이 과정에서 메지온 주식 3만 주를 사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는 “구 대표가 호재성 사실을 미리 듣고 대량 매집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주식 보유 사실이 알려지자 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은폐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 직원들의 주식 매수 경위와 시세차익 등도 밝혀야 한다”며 “친모와 친동생 계좌도 함께 조사해 차명 매입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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