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코치·마이클코어스 합병 안돼"…카프리홀딩스 주가 '반토막'

입력 2024-10-25 09:33   수정 2024-10-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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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패션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인 태피스트리가 마이클 코어스, 베르사체 등을 운영하는 카프리홀딩스(이하 카프리)를 85억달러(약 12조원)에 인수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연방법원이 합병 거래를 중단한다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카프리홀딩스 주가는 반토막이 났다.
美 법원 "점유율 59%로 독점 위험 인정"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니퍼 로숀 판사는 24일(현지시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태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FTC 측의 손을 들어줬다. 로숀 판사는 법정에서 한 경제학자의 분석을 인용해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59%에 이른다"며 시장에서 위험 수준으로 간주하는 비율인 30%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FTC는 지난 4월 태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중저가형 명품 패션 시장에서 태피스트리가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당시 FTC는 양 사가 합병할 경우 브랜드 간 직접적인 경쟁이 사라져 소비자들은 저렴한 핸드백을 구매하기 어렵고, 합병 기업이 관련 업계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과 복리후생도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로숀 판사는 "핸드백 시장이 광범위하다고 해도 중저가형 핸드백과 같은 하위 시장은 존재한다"고 FTC의 논리를 옹호했다. 또한 핸드백은 식료품과 달리 사치재에 해당하지만, "핸드백의 중요성을 축소하는 것"은 패션의 자기표현 기능과 유용성 등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회사의 논리를 지적했다. 법정에서 두 회사는 핸드백 시장이 매우 경쟁적이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FTC "소비자 승리" 강조태피스트리는 '항소 예고'
헨리 리우 FTC 경쟁 국장은 "오늘의 결정은 FTC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 핸드백을 구매하려는 전국 소비자에게도 승리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결정은 태피스트리와 카프리가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직접 경쟁에 참여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피스트리는 "이번 판결은 실망스럽고, 법률과 사실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결정 이후 뉴욕증시 시간외거래에서 태피스트리 주가는 12% 급등하고, 카프리 주가는 약 45% 폭락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패션 산업에서 경쟁 당국 제동으로 인수·합병이 무산된 것은 드문 사례라며 그동안 합병으로 몸집을 불려온 전 세계 패션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케링과 같은 유럽 패션 거대 기업은 연쇄적인 인수를 통해 강자로 성장했다.

이번 판결은 가처분 명령에 해당하지만, 연방법원이 합병 중단 명령을 내릴 경우 대다수의 회사는 거래를 포기해 행정소송은 무의미해진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FTC는 합병 거래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행정 소송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FTC에 따르면 행정 소송은 12월 9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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