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달성을 위해 투입된 국민 부담이 7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등을 목적으로 강화된 ‘신재생공급 의무화제도(RPS)’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4년 10월14일자 한국경제신문
한국의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정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발전 사업자들에게 매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지난 5년간 7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인간 활동에 따른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태양광발전소가 난립하면서 전기 생산 원가는 늘고 국민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RPS부터 REC까지 알 수 없는 용어에 혼란스러운 독자가 적지 않을 텐데요, 오늘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RPS 등 한국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Feed in Tariff, FIT)를 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FIT 제도는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에너지원별로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면 기준가격과 전력 거래 가격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전기료의 3%가량을 모아 만든 전력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발전 사업자는 일단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공급한다는 사실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원이 전기료에서 나온다는 사실만 알아두세요.
FIT 제도는 발전 단가가 높아 초기 시장 조성이 어려운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니 전국에 비용 경쟁력 없는 사업자만 늘고, 매년 수천억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한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는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대형 발전소를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서부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자회사를 비롯해 SK E&S, GS파워 등 민간 대형 발전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들 발전사는 자신들이 생산한 전력의 일정 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 비율을 ‘RPS 의무공급비율’이라고 합니다. 2012년에 도입할 당시 2%이던 의무 공급 비율은 지난해 13%, 올해는 13.5%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2030년 25%까지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RPS가 적용되는 발전사들은 매년 주어진 비중만큼 직접 신재생 전력을 생산하거나, 모자란 부분을 민간 신재생 발전사업자들로부터 REC를 구매해 충당해야 합니다. REC는 신재생 사업자들이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할 때마다 정부가 제공하는 ‘쿠폰’입니다. REC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좌우됩니다. FIT가 정부 주도로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라면, RPS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출량을 정해주되 시장의 원리를 접목해 정부가 투입하는 비용을 경감하고자 한 것이지요.
하지만 RPS 역시 급격한 신재생 확대 기조 속에서 국민 부담 폭증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 정부와 발전업계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3만4667원이던 REC의 개당 평균 가격은 올해 7만7237원으로 뛰었습니다. 매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늘고 있지만 빠르게 높아지는 RPS 의무 비율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량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의 REC 구매액은 매년 폭증세입니다. 한전 산하 5개 발전 공기업이 5년간 REC 구매에 쓴 돈만 7조1000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언급한 전력기반기금에서 충당합니다. 제도가 바뀌었지만 결국 부담이 국민의 몫인 것은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지난 5월 정부는 현행 RPS 제도 대신 정부 주도의 경매·입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은 정하지만, 최저가를 써낸 사업자들의 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마련하면 시장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국민 부담이 줄고, 경쟁력 없는 영세 태양광 사업자를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신재생에너지 업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RPS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NIE 포인트
1. RPS와 REC의 개념을 학습하자.2. FIT에서 RPS로 제도가 변화한 배경을 살펴보자.
3. 정부가 RPS 폐지에 나선 이유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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