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IRA(인플레감축법)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PMC)와 관련된 최종 가이던스를 24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IRA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올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가이던스는 배터리부품과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액공제 조항은 지난해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
잠정 가이던스와 마찬가지로 최종 가이던스에서도 2차전지 셀은 kWh(킬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은 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kWh당 1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태양광 모듈, 셀, 웨이퍼, 폴리실리콘의 세액공제는 각각 W(와트)당 각각 7센트, W당 4센트, ㎡당 12달러, ㎏당 3달러 등이다. 풍력 발전용 블레이드와 타워는 각각 W당 2센트, W당 3센트다.
이번 가이던스 확정에 따라 배터리 기업들과 배터리 소재, 태양광 기업들이 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용이해져 수혜가 예상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업용 전기차(리스·렌트 차량 포함) 세액공제 가이던스,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면서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및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 정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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