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80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범죄"라며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증거 인멸·도망 우려가 인정돼 지난 4월 구속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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