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1년 늦춰져…내년 10월까지 계도기간

입력 2024-10-25 13:50   수정 2024-10-25 14:05


맹견사육허가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1년 늦춰졌다. 정부는 내년 10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내년 10월 26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작년 4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당초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법 시행일 6개월인 오는 26일까지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했다. 농식품부는 “맹견소유자의 부담감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맹견사육허가제도에 규정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사고견이다. 사고견은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와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개를 말한다.

등록 대상이 되는 동물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다. 개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이어서 중성화수술이 어렵다면 8개월령 도달 후 중성화수술을 해 증빙해야 한다.

맹견사육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 사육 허가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지사는 맹견과 사고견을 대상으로 기질 평가를 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 등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도지사는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클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맹견사육허가제도는 반려견 양육 가구가 늘면서 개에 의한 사람의 상해·사망사고가 늘어나면서 마련된 대책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개 물림 사고는 2017년 2405건, 2020년 2114건, 지난해 2235건 등 연간 약 22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모두 계도기간 안에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든 맹견소유자가 조속히 허가받을 수 있도록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와 일대일 상담(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 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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