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위원은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표적 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해 노무현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전 위원은 또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의 비리를 포착하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이른바 '검언유착'을 했다고도 말했다.
한 대표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재판에서 "발언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 모두 황 전 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그 맥락에 비춰 피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유 전 이사장을 표적 수사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일련의 행위를 했고, 피해자가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 열람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동재 전 기자와 공유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보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한 대표는 형사 사건과 별개로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앞서 황 전 최고위원과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유 전 이사장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