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씨 의혹과 관련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지적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경찰이 수사하기로 어제 조정이 됐으므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씨는 자신이 소유한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원 접수에 따른 지자체의 수사 의뢰로 제주자치경찰과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의원은 "불법적인 영업을 했다는 문제뿐 아니라 탈세와도 연관된다"며 조 청장에게 수사 과정에서 국세청과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문씨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 의혹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미징수된 과태료가 1조원이 넘는데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음주사고를 낸 캐스퍼와 이전에 소유했던 차량 등 2대에 최소 10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아 여러차례 체납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명씨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에 조 청장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이 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전혀 수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 뇌물죄에 대해선 인지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조 청장은 "그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수사구조 개혁을 하면서 검찰과 저희가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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