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여론조사 공정해야 하는데…여심위, 선수가 심판 추천"

입력 2024-10-25 19:55   수정 2024-10-25 21:23


여론 조사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의 위원 구성이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여론조사 회원사들로부터 추천 받아 의원을 위촉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뽑는 격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2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를 통해 여심위 위원 위촉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추천을 할 수 있는 단체에는 한국조사협회, 한국정치조사협회가 포함돼 있다. 이들 협회는 민간 여론 조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여론조사 회원사들로부터 위원 후보를 추천받게 되는데, 조사를 냉철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며 "여심위의 공정성 제고의 출발점은 위원 구성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심위는 잘못된 여론조사로 선거가 혼탁해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여론조사를 심의할 수 있는 구체적 여론 심의 기준을 만들고, 심의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정당 편향성이 없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위원 구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향후 협회가 추천한 심의 위원들의 임기 만료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로부터 추청을 받아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최근 보궐선거 등에서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은 부산 금정에서 여당 후보가 3.2% 뒤지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여당이 22% 차이로 승리했다.

최형승 법무법인 새로 변호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 여론 조사기 준 위반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만큼, 이를 심의하는 여심위가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심위는 현장의 여론조사 실태를 잘 아는 전문가를 포함해 다양한 구성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여심위 관계자는 "한국조사협회와 한국정치조사협회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위촉하고 있지만 개별 업체로부터 추천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 위원 위촉시 중립성과 공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소람/배성수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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