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포비아'에 경유 통학버스 퇴출 늦어지나

입력 2024-10-25 17:46   수정 2024-10-26 00:54

최근 ‘전기차 포비아’가 커지면서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전기차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환경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 내용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의 차량을 신규 등록할 때 경유 차량은 배제하도록 했다. 기존 등록 경유 차량은 총 13년까지만 쓸 수 있다.

해당 법은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의 약 80%를 차지하는 ‘매연 뿜는 차’를 순차적으로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로 바꾸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서 유치원을 운영 중인 성혜경 씨(41)는 현재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35인승 버스 2대를 굴리고 있다. 성씨는 “경유차는 대당 7000만~1억원이면 살 수 있는데 전기차는 기본이 2억원 넘어 보조금을 받더라도 50%가량 비싸다”고 했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원시 매탄동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원장인 이진숙 씨(64)는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전기차도 쫓아내는 판국에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동의를 얻어내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기차로 바꾸고 싶어도 출고 지연 탓에 제때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홍보국장은 “국내 전기버스 한 대를 사겠다고 제조사 측에 주문했는데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어린이 통학 차량 8만6416대 중 경유차는 6만5908대다. 전체 통학버스 10대 중 8대에 달하는 경유차가 줄줄이 전기버스로 전환되면 출고 지연 사태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탓에 전기버스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해당 조치를 유예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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