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의 숙박상품을 예약할 경우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거짓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2022년 4월부터 PC웹사이트를 통해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다만 같은해 6월 말부터 한국 소비자에게는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했다. 하지만 부킹닷컴은 프로모션을 중단한 이후에도 2023년 9월 말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해당 프로모션 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가 프로모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거짓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종료 이후 여행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숙박예약플랫폼(OTA) 사업자가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부가 서비스를 마치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광고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했다"라며 "이번 조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플랫폼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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