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신생아 가구부터'…국토부 입법예고

입력 2024-10-27 11:13   수정 2024-10-27 11:14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가점과 상관없이 신생아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등이다.

우선공급 대상자들은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신생아 출산 가구가 입주하고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 가구도 보다 큰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말 시행될 전망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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