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매년 3월 전년 납부세액에 대해 세금 포인트를 일괄 지급하고 있다. 자신의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 웹사이트 ‘홈택스’ 또는 앱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2000년부터 세금 포인트가 쌓이고 있고, 소멸도 되지 않는다. 법인(중소기업)은 최근 5년간 납부액을 기준으로 포인트가 적립되며 6년 이전 납부액에 대한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또 고지 납부 세금에는 포인트가 쌓이지 않는다.
납세자 전용 ‘세금 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해 구매할 수도 있다. 쇼핑몰에서는 식품, 가전, 의류, 생활용품뿐 아니라 호텔 예약권, 결혼정보회사 이용권 등 여러 가지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아울러 서울 목동에 있는 행복한백화점에서도 5~25포인트를 사용하면 5000~2만5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포인트로 인천국제공항의 모범 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PC, 복사기, 팩스가 설치돼 있어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파에서 음료와 다과를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1인당 5포인트를 사용하면 인원수만큼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역시 할인받을 수 있다. 1포인트를 사용하면 국립중앙박물관의 기획·특별전 관람료를 1인당 10% 할인해준다.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국립자연휴양림 등에서도 1포인트에 입장료 1000원을 할인해준다. 경북 경주 사적지에서도 포인트당 입장료 1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라면 세금 포인트로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받을 수도 있다. 유예 신청 금액은 세금 포인트×10만원이며, 최대 100포인트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포인트 혜택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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