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애 돌봄사업은 3∼12세 아동이 있는 2∼5가구로 모임을 구성해 긴급·휴일·저녁 돌봄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돌봄을 이웃이 직접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구성원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해 틈새 돌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웃 간 협력과 소통 증진도 도모한다.
울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예산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모임은 울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오는 11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모임이 많은 경우 다자녀가정이나 과밀학교 재학생이 포함된 모임, 돌봄시설이 없는 지역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총 10개 모임을 선정해 모임당 가구 수에 따라 월 30만∼45만원의 활동 수당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적 돌봄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이웃 공동체가 품앗이로 채워주는 새로운 시도"라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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