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청약 시 제출 서류를 대폭 줄여주는 '마이마이 서비스'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이마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다. 임대주택 신청 시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제출만으로 필수 서류 제출을 끝낼 수 있다.
LH는 시범 운영을 통해 마이마이 서비스 안전성 검증을 마친 뒤, 당초 33종이었던 연계 본인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8종을 더하여 총 41종의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또한 청약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도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통해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마이마이 서비스는 28일부터 행복주택, 매입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유형 청약 신청 시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재공급, 예비자계약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임대와 통합공공임대 유형은 시스템 구축 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적용될 예정이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마이마이 서비스로 고객분들의 임대주택 신청에 드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은 줄이고, LH는 업무 신속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편의성 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 혁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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