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티메프 사태 긴급경영안전지원금 2차 지원대상 모집

입력 2024-10-28 08:58   수정 2024-10-28 09:4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대출금 만기연장 대상을 셀러허브를 통해 이커머스에 입점하여 판매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한 기업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3일 중기부 등 정부 부처 합동으로 셀러허브 피해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중진공 또한 지원대상을 2차 확대한다. 이날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접수를 실시한다. 기존의 정산지연 피해로 지원받았던 기업은 추가 접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연 2.5% 고정금리 등 이전과 동일하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이날부터 중진공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국의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로 하면 된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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