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9조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최대 16조원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6조5000억원을 감액하고, 최대 9조원의 불용 예산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8일 이런 내용의 세수 결손 대응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채 추가 발행은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지는 데다 대외 신신도, 물가 및 금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14조~16조원 규모의 기금·특별회계 여유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공자기금은 2023년도에서 이월된 여유 재원 4조원 내외를 재정사업 지출에 활용한다. 외평기금 4조~6조원은 교부세·금 추가 교부를 위해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예탁금 일부를 축소한다. 주택기금(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3000억원) 등은 여유재원을 활용해 공자예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수 재추계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하는 지방교부세·금은 9조7000억원이다. 다만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올해와 차차년도에 분산해서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 6조5000억원은 집행을 보류하고, 약 3조2000억원은 교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의 경우 세수 재추계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줄어야 하는 규모가 4조3000억원이다. 다만 2년에 걸쳐 균분 정산을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 중 약 50%인 2조1000억원을 교부하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올해 예산 대비 감소돼야 하는 5조4000억원 중 약 20%인 1조1000억원을 교부한다. 정부는 일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 잡힌 돈을 쓰지 않는 불용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불용 규모는 전년(7조8000억원)과 비슷한 7조~9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지역경제·경제활력 지원과 관련한 사업은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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