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막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나이를 근거로 한 이용 제한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지난 7일 A 스포츠클럽 사장에게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956년생인 B씨는 지난 1월 A 스포츠클럽에 단기회원으로 가입하려다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B씨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스포츠클럽은 안전사고 우려로 고령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고가 자주 발생해왔으며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스포츠클럽은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B씨는 지난 5년간 A 스포츠클럽을 정회원으로 이용해 온 사실이 있으며, 이후 1일 이용자로 등록할 때는 별도의 나이 확인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이런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들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며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며 "상업시설 이용에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스포츠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65세 이상을 회원가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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