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소위는 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칙 개정안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