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주중 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이 수개월 전 A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는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보 및 물품의 수집, 전달, 저장 등을 간첩 행위로 규정했는데, '국가 안보와 이익'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중국 당국이 간첩 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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