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해줄게"…'억대 금품 요구' 순천시의원 혐의 일부 시인

입력 2024-10-29 14:18   수정 2024-10-29 14:19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9일 공갈,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천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의원은 올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당 입당원서 작성과 권리당원 당비 납부 등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의원 측 변호인은 "협박과 일부 금품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횟수 등에 대해 재차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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