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9일 공갈,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천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의원은 올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당 입당원서 작성과 권리당원 당비 납부 등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의원 측 변호인은 "협박과 일부 금품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횟수 등에 대해 재차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