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만으로 수도권에 노인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고령층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생명보험사, 건설사 관계자들과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주거 및 돌봄서비스 육성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다뤄진 내용의 핵심은 요양시설 설립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할 때만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 주체,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임차하는 것도 허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요양시설에서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늘린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요양시설 내 비급여로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이 식재료비, 상급 침실료, 이·미용비 등으로 제한돼 있어 입소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비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도 넓힌다. 거동이 불편해져도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고령층의 성향을 고려하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재건축 할 경우 노인관련 부대시설의 설치가 장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식사, 청소, 건강관리 서비스 등 현재 노인복지주택이나 요양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고령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검토해 추후 '고령사회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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