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녀 무주택' 월세 30만원 지원…신혼부부엔 장기전세 4000가구

입력 2024-10-29 17:38   수정 2024-10-30 00:40

서울시가 내년부터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신혼부부가 최대 20년 동안 시세 대비 반값에 입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2026년부터 4000가구씩 공급하고, 최대 100만원을 살림비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년간 저출생 극복 정책에 6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022년부터 출산과 양육 지원에 방점을 둔 52가지 사업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패키지로 묶어서 추진해왔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출생률이 반등 조짐을 보이자 시는 주거와 일·가정 양립 등을 아우르는 확장판 정책(87개 사업)을 이번에 마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개월간(올 4~8월)의 서울 출생아 증가율은 전년 대비 6.6%로 전국 평균(3.5%)을 웃돌았다.

내년 1월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는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의 주거비를 받는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대상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이며 주택은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내년 1380가구를 지원하고 2026년 4140가구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높여 최장 10년간 지원한다. 올 7월부터 관심을 끈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은 2026년부터 매년 4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기저귀 분유 등 각종 육아용품과 살림살이를 장만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예비부부는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탄생응원몰’을 내년 3월 선보일 예정이다. 중소기업 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동료 응원 수당(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세부 내용도 담았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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