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는 29일 소위를 열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이 처리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소위 직후 “특례 조항 일몰을 앞두고 재원 소요 사항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의 47.5%를 중앙정부가 대도록 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9346억원 규모다. 나머지 47.5%는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내국세의 20.79% 교육교부금을 받는 지방교육청이, 기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같은 부담 구조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5년 한시로 도입됐고,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일몰이 연장되지 않으면 중앙정부 지원분을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거나 학생들로부터 직접 수업료 등을 거둬 충당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도 지방교육청이 부담을 자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교부금은 늘어 재정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750만 명이던 학령인구(9~21세)는 2040년 337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교육교부금은 늘고 있다. 2017년 46조4909억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으로 증가했다. 내국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세수 호황이었던 2022년에는 지방교육청에 81조2975억원이 교부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교부금만으로 모든 교육 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것”이라며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도 일몰 연장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재정 상황을 고려해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맞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일몰을 3년 연장하되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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