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며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지난 7월 말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선고기일 법정에 출석해 판사에게 재판 재개를 요구해 심리가 열렸다. 당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고, 해당 발언에 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조차 당황해 했다.
A씨는 몇 차례의 연기와 불출석으로 지난주에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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