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하게 유료결제 유도" 방통위, 알리에 과징금 추진

입력 2024-10-30 21:05   수정 2024-10-30 21:06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30일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을 허위·과장 고지하거나 일명 '다크패턴'으로 불리는 교묘한 유료결제 유도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설명을 종합하면, 알리의 유료 멤버십은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돼 멤버십 혜택이 30일 추가(1년+30일)되거나 무료 체험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뒤 연회비 결제 때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됐다. 그러나 두 번째 방식으로 가입할 경우 무료 체험기간 동안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를 통해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게 방통위 쪽 설명이다. 또 이 과정에서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무료체험 이용자들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해 이를 클릭할 경우 연회비를 결제토록 유도한 것이다.

방통위는 알리가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한 행위도 확인했다. 알리는 이용자가 멤버십을 중도에 해지할 때 기존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는 대신 자사 플랫폼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했다. 그러나 방통위 조사가 시작되자 카드 취소 환불을 실시해 일부 위반 사항만 시정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알리가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과 할인·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위반 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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