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날 오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돼 노역했지만, 일제 패망 이후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귀국했다.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판결을 했지만, 일본 기업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협정의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기부한 40억원 등으로 꾸려졌다.
2018년 10월과 11월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원고는 모두 15명으로, 이중 11명은 윤석열 정부의 방안을 수용했다.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95) 할머니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을 거부해왔지만, 지난 23일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번에 이춘식 할아버지도 수용하게 됐다. 이로써 작년 3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이 발표될 당시 생존한 피해자 3명이 모두 정부 해법을 수용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성주 할머니가 작년 5월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였다.
다만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의 유족은 여전히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법원에서 추가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52명에 대해선 재원 부족으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