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입세대정보는 특정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 등 정보로, 은행에서 담보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는 차주는 주민센터를 미리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새로 도입한 ‘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이용하면 고객은 조회 동의만으로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은행에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은 서류 제출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아파트 전입세대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향후 연립·다세대 주택 등으로 적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활용해 국민은행도 부동산 담보대출의 완전한 비대면 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하고, 고객의 은행 거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 시행은 국민편익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민·관이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향후에도 정부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고객경험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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