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을 현행보다 30일 늦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예산안 작성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4년째 반복되고 있는 수십조원의 세수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에서 ‘90일 전까지’로 30일 늦추는 게 핵심이다.
과거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앞당겨졌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투입하는 시간적 여유가 줄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무엇보다 세수 추계 시점이 빨라지면서 세수 오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정부가 9월 초 예산안을 제출하려면 8월에는 세수 추계를 마쳐야 한다. 8월 중순이면 기껏해야 일부 기업의 2분기 실적 정도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나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 상반기 실적 발표 후 조정되는 증권가의 기업실적 연간 전망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깜깜이 상태에서 국내외 경기사이클, 기업 및 자영업자의 매출과 이익, 주식·부동산 등의 가격과 거래량까지 추정해 이듬해 세수를 산출하고 있다"며 "세수 추계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54조 제2항에는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