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 태국 여성들과 음란행위 생방송한 유튜버, 결국…

입력 2024-10-31 07:20   수정 2024-10-31 07:21


태국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내 '국격 훼손' 논란을 일으킨 20대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고법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의 선고 결과에 불복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에 있는 유흥주점 내 여성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하는 장면을 본인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영상은 연령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들도 시청할 수 있었으며, A씨는 실시간 방송 도중 시청자 댓글에 반응하고, 계좌번호를 오픈해 후원금을 챙기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행동이 태국 현지에까지 보도되면서 "국격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태국대사관까지 나서 "인터넷 개인방송 시 현지인을 대상으로 길거리 헌팅하거나 유흥업소를 탐방하는 방송 콘텐츠는 태국인 비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의를 얻지 않는 촬영 등은 개인정보보호 및 초상권 침해 등으로 태국 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영상이 '음란물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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