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선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 씨는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상대 금품제공과 관련해 금품 배분의 대상이나 방법, 배분 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중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이날 선고는 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법원이 내린 첫 확정판결이다. 하급심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을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았는데, 이 증거는 돈 봉투 의혹 수사의 실마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송 전 대표를 비롯한 다른 연루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평가받는다.
이날 선고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을 돈 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송 전 대표도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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