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을 수수하고 당내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다. 지난 5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일규 단장)은 신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신 의원을 2020년 진행된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씨는 지난 5월 2020년 군산 지역 공무원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뇌물 약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서씨가 받은 1억원이 신 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신 의원은 지난 3월 진행된 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태양광 뇌물 수사 도중 신 의원 선거사무원 자택을 압수 수색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경론 여론 조작에 동원됐다고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대를 발견했다. 이 휴대폰들은 군산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이 당내 경선 당시 이뤄진 여론조사 왜곡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 의원은 김 전 의원과의 당내 경선에서 1% 내외의 근소한 차이로 공천을 확정 지었다.
하지만 신 의원의 구속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직 국회의원인 신 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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