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보석 허가…구속 101일만

입력 2024-10-31 14:47   수정 2024-10-31 14:57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한 의혹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7월 구속된 지 101일 만이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납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등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김 위원장은 이날 중 석방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약 2개월이 지났던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 측은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 주장했다. 김 위원장도 "불법·위법적 행위를 승인한 적은 없다"며 "검찰에서 '카카오 측'이라고 하면서 제가 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얘기해 답답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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