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1일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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