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를 접수한다고 31일 발표했다. 티몬은 10억원 규모의 전자상거래(결제수단) 보증보험을 SGI서울보증에 가입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티몬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티몬캐시 잔액은 6억원이다.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신고는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또는 PC로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 한도는 총 10억원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