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호갱' 만든 단통법, 연내 폐지 급물살타나

입력 2024-10-31 17:41   수정 2024-11-01 15:15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의 핵심은 보조금 규제다. 휴대폰을 살 때 가입 유형과 장소 구분 없이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에 밝은 일부 소비자만 휴대폰을 저렴하게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당시 정부와 국회의 판단이었다.

단통법 도입 후 통신사는 휴대폰에 적용되는 단말기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왔다. 판매점은 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보탤 수 있다.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차단돼 ‘전 국민이 호갱(호구+고객)이 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단통법이 폐지돼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제도와 판매점의 지원금 상한 제도가 사라지면 통신사와 판매점의 보조금 경쟁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는 논리다.

법안을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의견이 모인 것은 10월 들어서다. 정부와 여야가 연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업계에선 휴대폰 유통망이 고정비가 많이 들지 않는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벽 시간대 30분간 ‘게릴라 파격 할인’ 등의 방식으로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사라지는 ‘번개 스폿’이 많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통신사 차원의 마케팅비 투입이 많이 늘어나진 않을 전망이다. 가입자 유치를 두고 경쟁하던 10년 전과는 시장 상황이 달라져서다.

소비자에게도 명암이 있다. 정부 의도대로 판매점 간 경쟁이 촉진돼 스마트폰을 더 싸게 장만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 불균형·차별 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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