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 조직 733개 중 666개(공시율 90.9%)가 회계 공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이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원이 낸 조합비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했다. 노동계는 시행 초기 “노조를 통제하고 탄압하려는 목적”이라며 반발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데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결국 참여로 방향을 틀었다.
공시 참여 노조를 총연합단체별로 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의 공시율은 98.2%로 작년에 비해 3.2%포인트 상승했다. 상급 단체가 없는 미가입 노조의 공시율도 93.1%로 전년도 76.4%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의 공시율은 83.9%로 지난해에 비해 10.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3월 “회계 공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이라며 참여를 거부하면서 공시 대상인 금속노조 43개 지부·지회가 불참한 여파다.
다만 금속노조가 계속 회계 공시를 거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조합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게 현실화하면 노조 내부에서 저항이 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시에 참여한 전체 노조 수는 지난해 676곳에서 666곳으로 10곳 줄었다. 금속노조의 불참 등이 영향을 끼친 결과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율은 전반기와 하반기 공시 결과를 합친 최종 결과다. 원칙적으로 회계 공시 기간은 매년 4월 30일까지지만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노조는 결산 결과를 9월 30일까지 공시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공시 대상 노조 53곳 중 52곳이 참여했다.
정부는 노조의 회계 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등을 지속할 방침이다. 당정은 노동조합법 등을 개정해 조합원이 노조를 상대로 회계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을 추진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조가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해 내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된 것은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거둔 역사적 성과”라며 “노동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노동개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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