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투약한 업소 운영자와 종사자, 손님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강남 유흥주점 운영자 A(42)씨와 종사자 등 9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와 강남 클럽 MD(영업 직원) B(42)씨 등 12명은 구속 조처됐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이들 중 A씨 업소 직원 6명을 비롯한 28명이 유흥업소 종사자였고 손님은 25명, 그 외 마약 공급·매수자 38명 등이었다.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중 26명은 강남 소재의 유흥업소 20곳에서 일하는 이들이었으며 다른 2명은 수도권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할 목적으로 해당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여러 차례 엑스터시·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해당 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던 유흥접객원은 20명 이상이다.
A씨와 같은 업소에서 근무한 접객원 B씨 등 77명에 대해선 2021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와 미성년자 등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하거나 이를 매수·투약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중에는 조직 폭력배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심혈을 기울인 결과 지난 4일 A씨를 검거했다. 또 A씨가 운영한 업소, A씨가 관리한 유흥 접객원들의 소지품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업소 종사자 6명과 손님 2명을 검거, 이중 종사자 2명과 손님 1명을 붙잡았다.
아울러 경찰은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A씨 및 그 업소에 대해 처분권자인 강남구청장에게 위반사항도 통보했다.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된 마약류관리법 규정상 유흥주점 등의 영업주가 마약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수사기관이 관할 시·군·구청장 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한 데 따른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차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3개월, 2차 행정처분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당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 정지 등 행정제재는 막대한 손실을 보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다"라며 "마약류관리법에 신설된 '식객 업소 운영자의 마약 범죄 장소 제공 등 위반사항 통보'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 처분을 적극적으로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입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찰은 올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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