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에 방해돼"…총선 후보자 현수막 훼손한 업주들 '벌금형'

입력 2024-11-01 13:12   수정 2024-11-01 13:13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가게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훼손한 업주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 전인 올해 3월 29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매장 앞 가로수에 설치돼 있던 특정 정당 현수막을 커터 칼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매장 앞에 설치된 현수막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임의 철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현수막 철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도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7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4·10 총선 선거 기간에 전남 목포시의 한 가게 앞에 설치돼 있던 국회의원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현수막이 자신의 가게 영업에 방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자체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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