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법사위 이어 김여사에 두번째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24-11-01 15:42   수정 2024-11-01 15:43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증인 7명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운영위는 1일 대통령실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강기훈·황종호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정상석 전 경호처 총무부장,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김태훈 경호처 수행부장이 오후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용이 드러난 만큼 김 여사 등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며 다른 증인들도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이나 '관저 불법 이전 의혹' 등과 관련해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은 야당을 향해 "우리가 요청한 증인 30명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고 여러분이 부른 증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무분별하게 (동행명령을) 강행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발부안을 거수 표결에 부쳤고 야당의 수적 우위로 의결됐다.

김 여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작다. 지난달 21일에도 법제사법위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려고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명령장을 송달하는 데 실패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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