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랑 같이 샀는데"…혼자 '21억' 복권 당첨된 여성

입력 2024-11-03 10:04   수정 2024-11-03 10:05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연금복권을 샀다가 1, 2등에 동시에 당첨됐다.

3일 복권 수탁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따르면 연금복권 720+ 234회차 1, 2등 동시 당첨자 A씨의 당첨 소감이 올라왔다.

A씨는 "평소 복권 판매점이 보이면 1달에 한두 번 정도 연금복권을 5000원어치씩 구매하고 있다"고 했다.

어느 날 A씨는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던 중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복권 판매점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평소처럼 연금복권 5000원어치를 구매했고, 남자 친구는 로또 복권을 구매했다.

이후 A씨는 남자 친구와 데이트하다 복권 판매점을 보고 구매한 복권이 생각나 판매점 앞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해 봤다고 한다. A씨는 1, 2등에 동시 당첨됐다.

A씨는 "당첨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고, 진정시키기 위해 카페로 가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면서 "다시 진정하고 당첨이 맞는 건지 재확인했고, 당첨이 현실이 되자 너무 기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첨금 사용 계획은 아직 없다"며 "이런 행운이 어제에 오다니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금복권 720+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수령한다. A씨가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6000만원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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